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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s pictureHaegon Kim

출장겸 휴가 소득공제


#미국내출장겸휴가, #해외출장겸휴가, #주말끼고출장겸휴가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고객: 세무사님, 제 비즈니스로 출장겸 휴가를 가려고 합니다. 모든 여행비용을 소득공제 받고 싶은데 제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김해곤 세무사: 출장겸 휴가에 대한 소득공제부분은 크게 미국내 여행인지 해외여행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1) 미국 50개 주 내 출장겸 휴가

주목적 (일반적으로 전체 일정의 50% 이상)이 출장이라면, 휴가를 즐기기 위해 들어간 모든 경비 (숙소, 식사, 교통비 등) 또한 출장비와 함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출장의 목적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컨벤션이나 세미나 등,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행사참석이라면 당연히 여행경비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인근에 사는 가족/친지 방문 등으로 인해 발생된 추가 교통비 등 또한 공제할 수 없습니다.


2) 해외 출장겸 휴가

출장겸 휴가를 미국 외, 즉 해외로 가는 경우에도 출장이 주목적이라면 국내와 마찬가지로 모든 여행경비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단, 본인 스스로 출장을 꼭 갈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직원이라면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출장을 보낼 때 스스로 거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IRS에서는 회사에서 상부승인이 있어야 출장을 갈 수 있거나, 고용주와 가족관계 (부모, 조부, 손자, 형제 등)가 아니거나, 회사지분의 10% 이상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스스로 출장을 거부할 수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자영업인 경우에는, 아래의 경우에 교통비 (항공료 등)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


- 해외거주기간이 7일 또는 그 이하인 경우

- 해외 거주기간이 7일 이상이라 하더라도, 25% 미만으로 휴가를 보낸 경우

- 출장지가 일반적으로 휴가를 제대로 보내기 어려운 지역인 경우


하지만 위 세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출장에 대한 여행경비만 부분적으로 공제가 가능하며, 이는 전체 일정에서 출장일정과 휴가일정을 비율로 계산합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을 껴서 출장을 가는 경우, 예를 들어 금요일날 미팅하고 그 다음 미팅이 화요일이라면,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도 출장일정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항공료를 낮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주말을 껴서 가야한 경우에도 추가로 들어간 숙소, 식사 및 소소한 경비 (팁, 대중교통 등)는 전액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양지로 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IRS에서 여행경비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경우에도 컨퍼런스 등록비 등은 공제가능 합니다.


택스타파 김해곤 세무사

Office 704-778-2309


Disclaimer: 위에서 제공하는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전달이 목적이므로, 법적조언 및 투자조언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독자가 내리는 투자 및 기타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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