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자영업 (매출 $40 million 이하)을 하시는 고객분들 중에 무조건 S-Corp이 절세를 하는데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꼭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전적으로 맞는 것도 아닙니다.
S-Corp의 경우 법인세를 별도로 내지 않고, 일반적인 Sole Prop 및 파트너십에서는 누릴 수 없는 각종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회사잉여금에 대해서 누적할 수 있는 한계가 있으며, 또 2% 이상 주주에게 주어지는 베니핏은 모두 과세대상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C-Corp의 경우, 개인과 법인 양쪽으로 세금을 부과해 dual tax, 즉 이중과세를 해서 절세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흔히 생각을 하는데, 법인세를 내야하는 부분인 회사잉여금을 tax free 베니핏 (HSA 보조, 401K 보조, 교육비, 생명보험, Profit Sharing 등) 형태로 전환하여 주주 및 종업원에게 혜택을 주면서, 동시에 법인세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베니핏과 관련한 내용은 IRS Publication 15-B에서 보다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irs.gov/pub/irs-pdf/p15b.pdf)
Office 704-778-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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