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들로부터 사업차량 비용공제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고 있어 이에 대해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 IRS Topic No. 510 Business Use of Car
1. 우선 사업차량의 정의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업차량이란 차량 사용의 50% 이상이 사업용도이면 사업차량으로 간주가 됩니다. 차량이 사업자명의로 되어 있지 않아도, 차량대금 및 할부금 등을 내 사업계좌에서 지불하고 있다면, 차량이 본인 개인명의로 되어 있어도 사업차량으로 봅니다. 또한 감가상각을 위해서는 반드시 리스가 아닌 본인명의나 사업자명의로 소유한 차량이어야 합니다.
2. 두번째는 비용공제 방법인데, 이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실제비용 공제, 2) 마일리지 공제. 1) 실제비용 공제는 말 그대로 Fuel, 각종 유지관리 (타이어/엔진오일 교체/세차) 및 보수비용, 차량보험, 차량세금 및 등록비 등 사업차량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비용을 사업계좌에서 처리하여 비용을 공제받는 것 입니다. 2) 마일리지 공제는 IRS에서 매년 제시하는 마일당 표준공제비용을 기준으로, 내가 차량을 사업용도로 사용한 만큼에 대한 마일리지 비용을 공제받는 것 입니다 (2022년 하반기는 마일당 $0.625). 마일리지 공제를 사용하려면, 감가상각 및 Section 179를 한번도 적용한 적이 없는 차량이어야 합니다.
차량운영이 많이 필요한 사업 (리얼터/배송 등)이라면, 실제비용보다는 마일리지 공제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일리지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tracker 앱 등을 통해 기록을 해 놓아야 추후 IRS 오딧에 준비할 수 있습니다.
3. 세번째는 감가상각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차량은 사업용도로 쓰이는 만큼 5년에 걸쳐 감가상각을 합니다. 또는 전체 차량사용의 50% 이상이 사업용도이면 Section 179를 통한 감가상각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6,000 파운드 미만의 소형차라면 보너스 감가상각을 포함해 $18,100까지 첫해에 공제 가능하며, 6,000 파운드 이상의 차량이라면 첫해에 차량구입비 전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세금을 많이 내야하는 경우에는 Section 179를 적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보다 내년에 세금을 더 많이 내야할 것 같다면, Section 179보다 5년에 걸쳐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미리 플랜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택스타파 김해곤 세무사
Office 704-778-2309
Disclaimer: 위에서 제공하는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전달이 목적이므로, 법적조언 및 투자조언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독자가 내리는 투자 및 기타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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